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의 학부모지원센터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학부모 교육의 체계화와 지원:
-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변화하는 양육 및 교육환경 속에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법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