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사들은 지속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습자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참여 기회가 필요합니다.
2. 현재 법에서는 평생교육사들의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며, 기관의 승인 문제나 연수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존재합니다.
3.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 참여로 인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교육사들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