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제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을 전 국민에게 장려하고, 외국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며,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