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국내 학교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교육시설ㆍ설비와 우수한 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평생교육 활동을 규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늘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