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 향상교육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직업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을 포함하여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합니다. 현재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진로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적극적인 진로개발을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평생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진로 개발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체계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