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 이용권의 정의와 발급, 사용 등을 규정합니다.
2.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자료 연계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연구 기능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 기능을 추가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간 협력체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제정안의 취지는 평생학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평생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지자체 주도의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편적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