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의 대상을 이주배경자와 국민 전체로 확대하여, 이주배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이주배경자와 국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2.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주배경자 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주배경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이주배경자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며, 이주배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