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이 고령자에게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이 고령사회에 맞는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고령자를 위한 평생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포함하여, 고령자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법률에 명시되어, 고령자의 학습 기회가 증진됩니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고령자들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