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 평생교육 진흥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
3.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노인 관련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생산활동에서 물러난 후에도 삶의 활력을 얻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노인의 평생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