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모 등 보호자의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3. 현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부모교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시ㆍ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부모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