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의 추진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들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함.
2.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한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여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4. 시ㆍ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하고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5.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6.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7. 평생교육시설은 매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를 혁신하여 평생교육의 추진과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적절한 대상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