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모두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불계층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편견 없는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