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및 수집된 자료의 공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및 제공을 규정했습니다(안 제18조).
2.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통계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안 제18조).
3.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안 제19조).
이 법률개정안은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자료의 공개, 통계조사 업무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생교육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