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배제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2. 기존에 인가,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이 원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려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절차상의 중복을 줄입니다.
3. 평생교육을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제 현실화를 추진하며, 이는 기존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비즈니스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원격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줄여주어 평생교육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