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사내대학이 전문학사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사내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입학 자격의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이제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도 사내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확대하게 됩니다.
3. 첨단분야 고급 전문인력 수요 대응: 첨단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사 및 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직자 및 채용후보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