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신규 설치된 재량적 평생교육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평생교육평가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