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문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3. 기존에는 교육감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고 교육부장관이 국가문해교육센터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추가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 법안에 의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문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문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성인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단말기의 사용,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이용 등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기술의 문해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