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등34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자급등 목표 설정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합니다.
2. 식량자급등 목표 설정 시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농지면적 확보 계획과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사항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식량자급등 목표 설정이 장기적이고 상세한 계획이 없어서 식량 자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식량자급등 목표 설정 기간을 단축하고, 품목별 곡물자급률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도모하며, 농지면적 확보와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 및 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식량 자급 등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