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귀농업인의 범위를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삭제하여 귀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주 이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귀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앞으로는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을 시작한 비농업인도 귀농업인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귀농업인의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에 농촌에서 거주하던 비농업인들이 귀농업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부터 배제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귀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