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 행정리의 약 73.5%에 달하는 식료품 점포 부재 지역, 즉 지리적 요인으로 먹거리를 구하기 힘든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2. [지역먹거리계획의 범위 확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기존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리적 여건에 따른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역 먹거리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돕습니다.
4. [먹거리 보장 및 공동체 유지]: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리적 한계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