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현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