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가족돌봄과 건강 문제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농촌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