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어 인증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농업을 촉진하도록 함.
2. 인증을 받은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여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저탄소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함.
3.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림·축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연관 산업의 육성 및 소비자의 소비 촉진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30년까지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 분야에서의 감축 노력을 법제화하고, 저탄소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률 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