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위기 대응의 필요성 증대]: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취약한 식량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 법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 식량안보 관련 규정들이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리합니다.
3.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별도로 추진 중인 「식량안보 기본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 내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제14조(식량 및 주요곡물의 자급 목표 설정 등)와 제23조(식량안보) 등의 조문을 삭제하거나 정비합니다.
4.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법적 장치 마련]: 최근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이 식량안보 관련 법안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량안보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범국가적인 식량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