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위기 대응의 필요성 증대]: 기후위기와 국제 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취약한 식량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 법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 식량안보 관련 규정들이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리합니다.
3.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별도로 추진 중인 「식량안보 기본법」의 제정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 내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제14조(식량 및 주요곡물의 자급 목표 설정 등)와 제23조(식량안보) 등의 조문을 삭제하거나 정비합니다.
4.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법적 장치 마련]: 최근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이 식량안보 관련 법안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량안보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범국가적인 식량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식량자급 목표설정 시 식량자급력 지표 포함시키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 법적 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저소득 농업인의 지위상실 방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정책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농업분야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업인 범위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가족돌봄지원 및 건강권보호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으로 인한 무상급식 중단 시 식품지원 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생산과 소비 조화를 위한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농식품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 소득안정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업 육성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변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고용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농업인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농식품이용권 지급권한 법적근거 마련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확보 및 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김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