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농식품이용권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농식품이용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에게 영양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식품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