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 및 자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 요청 권한 부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가족관계등록부나 부동산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교류 협의 절차 마련: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 행정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게 합니다.
4. 정보취약계층 지원 대책: 전자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접근성이 낮은 분들도 새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 관련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관리하여 농업 정책을 더 잘 만들고 농업인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분들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