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14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현행 법령에 더하여, 특별히,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3. 농식품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요건과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적절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이 필요한 영양을 제공받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러한 지원이 법적으로 명확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