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법 내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2. 산업 육성 및 소비 촉진 정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직접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농업 기술의 확산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