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장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국가 지원: 법률에서는 지역먹거리 계획의 수립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먹거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법률에서는 먹거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하게끔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먹거리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