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