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업의 정의 확대: 농업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농업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하는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2. 농산업 발전 전략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계획을 세울 때, 농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연차보고서에 농산업 동향 포함: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농산업 동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4. 농산업 육성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5. 기술 연구·개발 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 연구, 개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6. 연구기관 지원: 농업 및 식품산업 등의 신속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7.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소멸 위험이 있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8. 국제협력 증진: 정부는 농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와 기술 교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9. 해외투자 정책: 정부가 농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10. 수출 진흥 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및 식품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생산 및 수출업체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 법안은 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정의를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소멸 위험을 줄이며,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