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2. 여성 농업인은 특히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 많은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여성들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지 않거나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또한, 농업 이외의 직업을 여러 가지 영위하며 생활하는 농업인이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학교급식 종사자 등 다른 일을 하다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위를 얻으면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농업 외의 노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저소득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