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관련된 가공, 저장, 유통, 판매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 농업 생산의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함.
3. 농지보전정책을 수립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명확히 정의함.
법안의 취지는 농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식량 자원의 안전한 확보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농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