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가 소득안전 정책 포함: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2.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인의 명확성 제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 소득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안정 정책과 기구를 마련하고, 관련 법인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