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더 큰 중점을 두어 이를 강조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3. 법률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목적을 재정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이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