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과 농촌 관련 정책에서 성별 격차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채택하여 남성과 여성이 농업에서 동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함.
2.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함.
3.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특히 여성농업인의 핵심 연령층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농촌에서도 성별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현하도록 하며, 농업 인력 감소와 농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 농업인이 공평하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