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설정할 때, 이제는 단순한 자급률 뿐만 아니라 식량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력'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여 설정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2. 식량자급력의 지표는 농지, 농업노동력, 농업기술 등의 투입을 모두 고려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식량 생산의 잠재력을 반영합니다.
3. 이러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해외 식품 공급망의 불안정이나 비상 상황에서 더 나은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며,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비상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식량 자급력의 제고를 통해 국내 농업의 자급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오는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