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식품이용권 도입: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이용권 지급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3. 전담기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식품을 공급하여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