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 시, 식량자급률의 고시 및 달성을 위한 노력이 현행법 유지되지만, 보다 명확한 목표와 실행 의무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포함됩니다.
2. 농지 이용 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정책들이 단순히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넘어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이라는 목적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합니다.
3. 이러한 정책 수립 명세 추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이 단지 농업적 관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라는 더 큰 틀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식량자급률 감소와 농지 면적의 축소 문제에 대응하여, 농지 정책을 식량 안보와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식량 자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