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농가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이들 법인의 육성 및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 소득 감소의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여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