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마다 수립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자급 목표를 수립할 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2. 추진계획에는 재배면적ㆍ사육두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자급목표의 지표에는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과 중국산 김치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절차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