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농작물 재배, 축산업, 임업과 이들 관련 가공, 저장, 유통, 판매업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책을 수립할 때,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합니다.
3.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농지의 '적절한 규모'를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합한 규모로 명시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직결된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