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의 기준을 넓혀, 요양보호사, 마을기업사무장, 학교급식종사자 등 다른 일을 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농업인들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2. 여성 농업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땅을 소유하거나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아도 농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게 법적 기준을 확대함.
3. 농업인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다른 직업에서 얻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농업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 외의 다른 일을 하는 농업인의 지위를 보호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이나 겸업 농업인들이 농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