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외 기술 보호 확대: 기존 법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외국 특허 출원을 금지하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제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이를 확대하여 보호하려고 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 보호: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을 특별히 비밀 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합니다.
3. 국가 경쟁력 강화: 주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경제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