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관의 제척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현행 법률은 제척되는 사건의 종류나 심판관이 관여한 선행절차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심판관이 제척되는 사건의 종류와 관련된 선행절차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경미하고 명확한 심판청구 사항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합니다. 다만 청구인은 보정 사항에 대해 통지 받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정은 청구 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절차권은 보장됩니다.
3.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한 심결의 경정을 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심판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당사자가 심결의 경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판관의 제척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심판청구의 보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판례에 근거한 심결의 경정 절차를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