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존 한도를 현행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해 더 큰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부당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 등에 의한 기술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억제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