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행위태양'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행위태양'은 일반적인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바꿔, 국민이 법률 문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국민에게 친근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