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액 상한 변경:
- 기존 법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배상액은 평균 1.5배 정도에 그쳤습니다.
- 이 개정안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 배상액 감액 조건 설정:
- 침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고의성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해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 탈취 등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실효성 있게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침해 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