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조정절차가 진행되지만, 심판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더불어,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