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이 위법한 업무 수행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지정취소 등 추가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합니다.
2.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가져야 할 결격사유를 별도로 설정합니다.
3.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의제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기관 및 그 임직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특허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허점과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